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1순위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푸우입니다. 새로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수있는 권리를 갖기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용과 소득공제내용 그리고 1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을수있는 우선권만을 제공해줄뿐 추후에 목돈이 있어야 주택마련의 목표를 이룰수가 있기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함께 장,단기적으로 목돈을 함께 마련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볼까요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용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수있게 되어있는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이라고 할수있고 평수역시 상황에따라 선택이 가능한데요. 내집마련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소득공제와 1순위?!
● 소득공제 최대 월납입금은?
아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는지 또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관심이 많으실것 같은데요.
소득공제는 1년 120만원의 40%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헌데 이것이 상향조정이 되서 연간 240만원의 40%로 바뀔수있다고하니 참고 하시면 되겠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싶어도 120만원기준 월 10만원 정책이 변경이 된다면 월20만원이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 최대의 금액이 되는것이죠 그이상 넣는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말씀!!!
● 1순위 내용은?
1순위를 받는 기준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고 그에따라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공공주택
납입기간이 24개월(2년)이경과 해야하고 납입회차가 24회차가 지나야 1순위의 대상이 되는데요. 1순위의 대상중에서도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불입금액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공공주택 1순위를 받으려면 가입하자마자 10만원씩 매월 꾸준히 납입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민영주택
이역시 2년이 경과를 해야하지만 회차의 선별은 적용되지 않고 지역별 기준 예치금을 납입하면 1순위 대상자가 될수있습니다. 신규가입을하고 2만원을 넣은후에 4년이지나 예치금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1순위 대상자가 될수있으니 공공주택에 비해 조금더 자유롭습니다.
공공주택에비해 자유로운 성격을 띄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에 1순위를 받기위해서는 매월 납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를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주택청약을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1순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만 정작 중요한것은 1순위를 받고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매월 성실하게 납입하고도 정작 분양을 받지못해 과도한 대출을 받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분양을 받아도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등을 문제 없이 납부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시기에 "필수적"으로 수반해야할것이 목돈마련을 함께해야하는것인데요. 뻔한 수입에 저축여력이 더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정해진 수입을 다양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저축하기 위해서는 분산투자를 적절하게 하는것이 중요한데요. 내집마련 이외에도 다양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 경제적인 준비를 잘하고 싶다면 적어도 한번은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1년이라도 내집마련의 꿈을 앞당기고 싶으신분들, 내집마련이외에도 내가 목표로하는것들을 효율적으로 이루고 싶으신분들은 아래 한국재무설계 홈페이지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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